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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받는다는게 여권처럼 뭔가 새로운걸 받는건 아니다.
여권안의 여러 page중에 한개 page에 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국비자가 덧붙여지는 형태이다.
중국 비자 발급 안내
1. 중국 비자의 개요
중국 비자는 중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입국 허가서이다. 비자는 중국 주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또는 공식 지정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CVASC)에서 발급된다. 비자는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중국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관광, 출장, 유학, 취업, 친척 방문 등 여러 목적에 따라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기 체류의 경우 대부분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자 면제 또는 도착 비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비자의 주요 종류
- L비자 (관광 비자)
- 관광, 친척 방문, 개인 여행 등의 목적으로 발급된다.
- 보통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이 가능하며, 30일에서 90일 사이 체류가 허용된다.
- 필요한 서류: 여권, 사진, 비자신청서, 왕복 항공권 및 숙소 예약증명서 등.
- M비자 (상용 비자)
- 상업 활동, 출장, 무역 협상 등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자에게 발급된다.
- 초청장(중국 내 거래처나 기관이 발급한 초청서)이 필수 서류이다.
- X비자 (유학 비자)
- 중국 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하는 경우 X1비자, 6개월 미만 단기 연수는 X2비자를 발급받는다.
- 학교 입학허가서 및 JW201/JW202 양식(중국 교육부 발행 초청장)이 필요하다.
- Z비자 (취업 비자)
- 중국 내 기업, 기관, 학교 등에 취업할 예정인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 발급 전 반드시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Work Permit Notice)”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허가로 전환해야 한다.
- Q비자 (가족 방문 비자)
- 중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된다.
- 장기 체류용 Q1비자, 단기 체류용 Q2비자로 구분된다.
- S비자 (외국인 거류자 가족 방문)
-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이 방문할 때 신청한다.
- 장기 체류용 S1, 단기 체류용 S2로 나뉜다.
- F비자 (비상용 방문 비자)
- 학술 교류, 문화 행사, 방문, 강연, 연구 등 비영리적 교류 목적의 방문자에게 발급된다.
이 외에도 외교, 공무, 언론, 승무원 등 특별 목적의 비자(D, G, J, C 등)가 있다.
3. 비자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서류 준비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빈 비자면 2장 이상)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비자신청서 출력본
- 왕복 항공권 및 숙소 예약서, 초청장 등 목적에 따른 보조 서류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예약 및 접수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CVASC)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비자 유형은 본인 지문 채취가 필요하다.
- 수수료 납부
- 비자 유형, 처리 속도(일반, 급행, 특급)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 예를 들어, 단수 관광비자의 일반 처리 비용은 약 55,000원 내외(2025년 기준)이다.
- 심사 및 발급
- 일반적으로 4~5 영업일이 소요된다. 급행은 2~3일, 특급은 당일 혹은 다음 날 발급이 가능하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전화 확인이 있을 수 있다.
4. 발급 후 유의사항
- 비자에 명시된 입국 횟수(단수, 복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벌금 또는 추방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장기 체류 목적(Z, X1, Q1 등)의 비자를 소지한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허가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여권 정보가 변경될 경우, 비자 효력도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 특별 제도 및 면제 사항
- 비자 면제 지역
- 한국인은 15일 이하 상하이, 장쑤, 저장성 일부 지역을 단체관광 목적으로 방문 시 비자 면제 가능(조건부).
- 하이난성은 지정 여행사를 통한 30일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 중이다.
- 경유(Transit) 무비자 제도
-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무비자 환승이 가능하다.
- 단, 출발국과 목적국이 달라야 하며, 환승 공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6. 기타 유용한 정보
- 사진 규격: 33mm × 48mm, 흰색 배경, 정면 상반신.
- 비자 발급 제한: 불완전한 서류, 허위 정보, 과거 불법 체류 기록 등이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다.
- 재발급: 여권 분실 시 비자도 무효가 되므로, 재신청해야 한다.
- 입국 후 연장: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중국 내 공안기관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7. 결론
중국 비자는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신청 시 목적에 맞는 비자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 정부의 외국인 관리 정책은 자주 변경되므로, 비자신청 전 반드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공식 홈페이지나 중국 대사관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일정 관리가 원활한 발급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