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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준비/정보

📑 목차

    베이징 시간 2024년11월30일 0시부터 2025년 12월31일 24시까지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 목적으로 중국에서 최장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기존에 1년 복수 중국 보통 비자발급비용이 약 12만원정도였던걸 생각해보면,

    중국비자 및 중국business를 위해 중국 방문이 필요할때 비자 발급 비용없이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비용을 떠나서 중국 비자 발급이 꽤 번거로운 준비, 절차가 많고 또한 비자 발급 소요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모로 희소식이 아닐수없다.

    다만 이번 한시적 무비자 제도가 더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많이 아쉬울거 같았는데 다행히 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무비자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있어 큰 기대가 된다.

     

    참고로 홍콩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이는 이번 한시적 중국 무비자 정책과 별개로 홍콩에 한하여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중국인이 한국 입국 시 원래 비지가 필요하나 제주도에 한하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부분과 유사하다.

    국가간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관광객 방문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

     

    참고로 중국 여행시 현금이 사용불가한 가게나 상점이 매우 매우 많다. (현재 화폐 위안화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신용카드(해외사용 가능 visa 등) 사용도 어려운 경우가 꽤 있다.

    위챗 등 현지 중국앱을 미리 설치하여 QR코드 등으로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점 꼭 유의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 후 중국 방문을 하도록 하자.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있다.

     

    최근 무비자로 중국 입국 후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입국 후 30일내 출국시에는 별도 체류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이 가능하나 별도 △ 중국 공안기관의 여권분실증명서 △ 여권 발급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무비자 입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기한(30일이내) 도과가 예상될 경우 

         관할지 출입경을 방문하여 10일 이내 임시 체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시안의 경우 통상 근무일 3~5일 소요)

     

    ◯ 여권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출국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분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여권 뒷면「소지인 연락처」에 긴급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비자발급받는다는게 여권처럼 뭔가 새로운걸 받는건 아니다.

    여권안의 여러 page중에 한개 page에 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국비자가 덧붙여지는 형태이다. 

    중국 비자 발급 안내

    1. 중국 비자의 개요

    중국 비자는 중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입국 허가서이다. 비자는 중국 주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또는 공식 지정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CVASC)에서 발급된다. 비자는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중국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관광, 출장, 유학, 취업, 친척 방문 등 여러 목적에 따라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기 체류의 경우 대부분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자 면제 또는 도착 비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비자의 주요 종류

    1. L비자 (관광 비자)
      • 관광, 친척 방문, 개인 여행 등의 목적으로 발급된다.
      • 보통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이 가능하며, 30일에서 90일 사이 체류가 허용된다.
      • 필요한 서류: 여권, 사진, 비자신청서, 왕복 항공권 및 숙소 예약증명서 등.
    2. M비자 (상용 비자)
      • 상업 활동, 출장, 무역 협상 등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자에게 발급된다.
      • 초청장(중국 내 거래처나 기관이 발급한 초청서)이 필수 서류이다.
    3. X비자 (유학 비자)
      • 중국 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하는 경우 X1비자, 6개월 미만 단기 연수는 X2비자를 발급받는다.
      • 학교 입학허가서 및 JW201/JW202 양식(중국 교육부 발행 초청장)이 필요하다.
    4. Z비자 (취업 비자)
      • 중국 내 기업, 기관, 학교 등에 취업할 예정인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 발급 전 반드시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Work Permit Notice)”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허가로 전환해야 한다.
    5. Q비자 (가족 방문 비자)
      • 중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된다.
      • 장기 체류용 Q1비자, 단기 체류용 Q2비자로 구분된다.
    6. S비자 (외국인 거류자 가족 방문)
      •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이 방문할 때 신청한다.
      • 장기 체류용 S1, 단기 체류용 S2로 나뉜다.
    7. F비자 (비상용 방문 비자)
      • 학술 교류, 문화 행사, 방문, 강연, 연구 등 비영리적 교류 목적의 방문자에게 발급된다.

    이 외에도 외교, 공무, 언론, 승무원 등 특별 목적의 비자(D, G, J, C 등)가 있다.

    3. 비자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2. 서류 준비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빈 비자면 2장 이상)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비자신청서 출력본
        • 왕복 항공권 및 숙소 예약서, 초청장 등 목적에 따른 보조 서류
    3. 예약 및 접수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CVASC)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비자 유형은 본인 지문 채취가 필요하다.
    4. 수수료 납부
      • 비자 유형, 처리 속도(일반, 급행, 특급)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 예를 들어, 단수 관광비자의 일반 처리 비용은 약 55,000원 내외(2025년 기준)이다.
    5. 심사 및 발급
      • 일반적으로 4~5 영업일이 소요된다. 급행은 2~3일, 특급은 당일 혹은 다음 날 발급이 가능하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전화 확인이 있을 수 있다.

    4. 발급 후 유의사항

    • 비자에 명시된 입국 횟수(단수, 복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벌금 또는 추방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장기 체류 목적(Z, X1, Q1 등)의 비자를 소지한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허가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여권 정보가 변경될 경우, 비자 효력도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 특별 제도 및 면제 사항

    1. 비자 면제 지역
      • 한국인은 15일 이하 상하이, 장쑤, 저장성 일부 지역을 단체관광 목적으로 방문 시 비자 면제 가능(조건부).
      • 하이난성은 지정 여행사를 통한 30일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 중이다.
    2. 경유(Transit) 무비자 제도
      •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무비자 환승이 가능하다.
      • 단, 출발국과 목적국이 달라야 하며, 환승 공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6. 기타 유용한 정보

    • 사진 규격: 33mm × 48mm, 흰색 배경, 정면 상반신.
    • 비자 발급 제한: 불완전한 서류, 허위 정보, 과거 불법 체류 기록 등이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다.
    • 재발급: 여권 분실 시 비자도 무효가 되므로, 재신청해야 한다.
    • 입국 후 연장: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중국 내 공안기관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7. 결론

    중국 비자는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신청 시 목적에 맞는 비자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 정부의 외국인 관리 정책은 자주 변경되므로, 비자신청 전 반드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공식 홈페이지 중국 대사관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일정 관리가 원활한 발급의 핵심이다.